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같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 직전이거나 국정감사 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