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현재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