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원자력진흥법」상 원자력진흥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어 원자력규제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비상임인 관계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위원장 외 상임위원 1명이 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내 타 위원회와 달리 위원자격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위원결격사유로 인해 위원자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안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고(안 제4조, 안 제17조), 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결격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6조(위원장)
제8조(신분보장 등)
제10조(결격사유)
제17조(사무처)
제18조(청렴의무)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