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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함(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13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