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원 전후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해상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탐라문화는 우리나라 고대역사는 물론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실체와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재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 지역의 역사문화와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음.
그러나 섬지역의 특성상 제주도는 언어와 특색 있는 문화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학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광문화의 중심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탐라역사의 이해를 통한 제주지역 역사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대국가 형성 시기에 성립한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탐라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조치를 해야 함(안 제11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등을 위해 탐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탐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안 제2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결정하기 위하여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를 둠(안 제30조).
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