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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만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제51조제2항 신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7조제2호, 제67조의2제2호, 제72조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