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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3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