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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학교보건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또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