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자 결핵환자등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등의 실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및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또는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32조제1호 신설).
나.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장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 학교 및 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 명령 등)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