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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사망 전 혼인 관계가 없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에게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국가의 보상과 지원보다 스스로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후손에게 국위선양한 조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