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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신청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등 4종의 국세청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활용중이었으나, 2017년 12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자료의 이용 승인이 철회되어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이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절차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40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