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사업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여한 증권의 상당수가 공매도에 이용되어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되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서도 대여사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의안번호 제16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