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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보조금 지원 단체가 공익보다는 해당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정치활동 금지 의무)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제12조의2(보조금 지원의 제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