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준조합원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음.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농어민·서민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