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약 10만대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2016년에 이미 EGR관련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작사가 해당 결함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가 국토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자 리콜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조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면밀하고 조속히 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차제작사는 결함 은폐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74조의2(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