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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기사업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 공사계획인가나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발전소 설치에 따른 입지 갈등, 산지 등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