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보육시설의 장,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 그리고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받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시스템은 보육바우처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예탁자금관리시스템, 평가인증자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로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져 왔음.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의 목적과 수집 대상 자료 및 이용의 범위, 정보처리방식 등을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공에 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필요함.
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