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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시·도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