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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가 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