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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군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