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이 다양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소득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함.
현행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연장근로 추가 허용, 근로시간 적용 특례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동 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법률 개정으로 21종에서 5종으로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당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던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나.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다.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제4항).
라.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