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도 현재와 같이 시도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시도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에 대한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시도의 소방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8조).
라.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함(안 제5조).
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에서 시도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시도 소방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지사가 편성집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바.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시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사무 수행 경비 등으로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며, 그 전입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