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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0개국 중 58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왔으며, 최근 몇 년간 대형 회계사고가 빈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약 30년만에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한 회계개혁법안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시행을 앞둔 상태임.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 역시 중요한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회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회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회계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