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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9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