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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젊은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놓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고,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됨.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3명에 달함.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임.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때문에 재범률이 높음.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의 재범률 또한 20%에 달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상 상해중상해 및 살인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