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