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까지 신고된 기부금액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음.
이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안 제59조
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