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19조(제척사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32조(배심원의 해임)
제33조(배심원의 사임)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