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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4(청문)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