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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