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노후화된 폐수관로는 균열, 함몰 등으로 폐수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개량할 필요성이 있으며,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및 산업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한정된 정부 재원만으로는 적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어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