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4조(분뇨의 재활용)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과징금)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8조(비용분담)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제65조(사용료 등)
제66조(기술관리인)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