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