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8조(보고)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