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9조(학점)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32조(자체평가)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38조(시정명령)
제39조(감축조치 등)
제40조(인가취소)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