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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잔임기간(殘任期間)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한자어로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