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93조(사후관리)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0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