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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잔임기간(殘任其間)이라는 표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31 · 군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