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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독거수용의 상대적인 의미로 2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한자어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표현임.
이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독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