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