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발의 · 박광온 의원 외 9인 · 행정안전위원회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소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