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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조정에 필요한 분쟁조정시설의 확충 등 조정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무총리가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