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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