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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인천직할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로 정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로 변경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67 ·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