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다양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일항쟁 시대에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보상해주고 있음.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부의 사건 2009아3734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1엔당 2,000원이라는 보상기준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