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