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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