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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원주시를 설치하고, 원주군의 명칭을 원성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55년에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성군(원주군)을 통합한 원주시가 신설되고, 이 법에 따른 원주시와 원성군은 폐지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66 ·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