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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2016.9.)하여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2조의6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