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거제군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거제군이 폐지되고, 폐지된 거제군 일원이 신설된 거제시에 편입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48 ·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